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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 법인 미래국민건강포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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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미래국민건강포럼”이라 칭한다. 이하 “법인”이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법인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하여, 매년 1회 이상 의료전문인들이 진료·교육·연구·의료정책 관련된 주제로 회원들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관련 의료정책을 개발하여 전달하는 등 국회의원 및 정당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무소의 위치)

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.

제 4조 (사업)
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)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규제 관련 연구
  • 2)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국회의원 및 정당 활동에 의학적 자료 및 의견 제시
  • 3) 진료, 교육, 연구관련 학술대회 개최
  • 4)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및 전시회 개최
  • 5) 국내외 의학 관련 행사, 전시회,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업
  • 6) 학술연구 발표회, 강연개최 및 이에 따른 우수논문 연구자에 대한 시상
  • 7)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개최
  • 8) 법인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학회, 학교, 및 의학교육 관련 기관과 교류
  • 9)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, 기업,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신청 수령
  • 10) 법인의 목적에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연구비 지원
  • 11) 상기 각 조항과 연관된 부대사업
  • 12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 원

제 5조 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
  • 1)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2)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, 각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가. 정회원
      순환기 내과 관련 계통의 의사이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평의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
    • 나. 특별회원
      순환기 내과 관련 계통의 의사이며 중재시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회원 임명을 승인받은 자로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국민건강에 관심이 있는 정책전문가
    • 다. 명예회원
      법인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, 학식, 경력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 임명을 승인받은 자. 기타법인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위 승인을 받은 자.
  • 3) 그 외 회원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조 (권리·의무)

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• 1)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,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2) 법인의 회원은 연구발표회 등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3)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, 회비 기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비용 등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상벌사항)

  • 1) 법인은 총회의결을 통해 법인의 명예를 높이고, 법인에 큰 기여를 한 회원에게 법인의 이름으로 표창할 수 있다.
  • 2) 법인은 총회의결을 통해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, 법인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 이 때 징계의 종류는 권리정지, 제명 등으로 한다.

제 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1) 회원 본인의 탈퇴 의사표시가 있는 때
  • 2) 회원이 사망한 때
  • 3) 회원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제명된 때

제 3장 임 원

제 9조 (임원)

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

  • 1) 이사장: 1인
  • 2) 이사: 11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• 3) 감사: 2인

제 10조 (임원의 선임)

이사 및 감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 11조 (임기)

  • 1)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이사 중에 호선하되 중임할 수 없다.
  • 2)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  • 1) 임원이 사망하거나 본조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로 부터 2개월 내 총회를 통한 보선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임한다.
  • 2) 임원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, 각 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가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
    •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    • 다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임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
    • 라.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의된 경우

제 13조 (감사)

  • 1) 감사는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  • 2)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.
  • 3) 감사는 제2항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4) 감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제 4장 총 회

제 14조 (총회의구성)

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5조 (총회의 소집)

  • 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2)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한다.
  • 3) 임시총회는 임원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한다.

제 16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)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)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3) 주사무소 결정에 관한 사항
  • 4)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5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6)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  • 7) 회원의 권리, 의무에 대한 규정
  • 8) 기타 중요사항

제 17조 (총회의 정족수)

  • 1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)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.
  • 3) 총회의 의결로써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.

제 18조 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)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19조 (해산, 잔여재산의 처분)

  • 1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) 본조 제1항에 따른 법인 해산 시 법인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 5장 이사회

제 20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1조 (이사회의 소집)

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이사가 소집한다.

제 22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• 1)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)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)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5)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6) 기타 주요사항

제 23조 (이사회 정족수)

  • 1)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)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.

제 24조 (의결제척사유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)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6장 사 업

제 25조 (상임고문)

  • 1) 법인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2) 상임고문은 제22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 의결로써 선임한다.

제 26조 (사무국)

  • 1) 법인은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2) 사무국장은 이사의 명을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• 3)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  • 4)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27조 (심포지움 개최)

법인은 매년 1회 이상의 국제의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.

  • 1)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, 변경한다.
  • 2) 심포지엄 진행은 이사회의 명을 받아 사무국에서 진행한다.

제 28조 (기타사업)

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행하며, 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7장 재정 및 회계

제 29조 (회비)

법인의 회비는 연회비, 특별회비, 후원회비로 구분한다.

  • 1) 연회비(종신회비) :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액으로 한다. 연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• 2) 특별회비 :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,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3) 후원회비 :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후원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0조 (재원)

법인의 재원은 연회비, 종신회비, 특별회비, 후원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.

제 31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1)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2) 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.

제 32조 (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)

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·편성하며, 해당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작성한다.

제 33조 (잉여금의 처분)

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 34조 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35조 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6조 (예산 및 결산)

  • 1) 법인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
  • 2) 법인의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7조 (업무보고)
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제 38조 (회계감사)

  • 1) 회계의 집행권은 이사회가 가지며, 이사회가 지정한 이사는 총회에서 회계 집행상황에 대해 보고한다.
  • 2) 감사는 회계감사를 진행한다.

제 39조 (회계의 공개)

연간 지정기부금 모금 시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
제 8장 부 칙

제 40조 (시행세칙)
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

제 41조 (기타세칙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42조 (시행일자)

본 정관은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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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미래국민건강포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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